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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의 종류와 장단점 비교

by §▩▒º♨ 2022. 7. 26.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의 종류와 장단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만, 이번에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과 같이 많은 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3가지 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 글을 통해서 각각의 장단점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연금관리 잘하셔서 풍요로운 노후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개인연금
2. 퇴직연금
3. 주택연금

 

개인연금

개인이 직접 자신의 노후를 위해 가입하고 관리하는 연금을 개인연금이라고 합니다. 개인 가입자가 금융기관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금융회사는 정해진 나이 이후에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에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입하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가입할수록 더 유리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돈이 묶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해지 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연금의 종류와 특징 비교

  1. 연금저축
    • 종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 가입회사: 은행사, 보험사, 증권사
    • 가입 자격: 제한 없음
    • 1년에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16.5% 공제
      • 연소득 5,500만 원  초과 13.2% 공제
      • 연소득 1억 2천만 원 초과 시 300만 원만 공제
    • 원금 보장 유무
      • 원금 보장: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 원금 비보장: 연금저축펀드
    • 중도해지 시 공제받은 세금 추징
    • 연금 수령 시에 3.3%~ 5.5% 세금 과세
      • 만 70세 미만 5.5%
      • 만 70 ~ 80세 미만 4.4%
      • 만 80세 이상 3.3%
    • 중도인출: 소득 공제받지 않는 금액에 대해 인출 가능
    • 55세 이후 수령
  2. 연금보험(비과세)
    • 종류: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 일반연금보험: 가입한 보험사의 이율로 수익이 생기는 보험 (원금 보장)
      • 변액연금보험: 주식, 채권 등 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높이는 보험 (원금 손실 가능성 있음)
    • 보험사에만 있는 상품
    • 가입 자격 제한 없음
    • 세액공제 비과세라 없음
    •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
    •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음
    • 중도 해지 시 별도의 세금 없음
    • 연금 수령 시 별도의 세금 없음
    • 45세 이후 수령
    • 추가 납입에 대한 사업비 없음(기본 보험료에 2배까지 가능)
      *위의 모든 내용은 회사 상품별 조건이 상이할 수 있음
  3. 개인형 퇴직연금(IRP)
    • 가입회사: 은행사, 증권사
    • 가입 자격: 소득 있는 근로자
    • 연금저축 합산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예) 연금저축 500만 원 납입 중이면 개인형 퇴직연금 200만 원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 
      •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16.5% 공제
      • 연소득 5,500만 원  초과 13.2% 공제
      • 연소득 1억 2천만 원 초과 시 300만 원만 공제
    • 중도 인출: 원칙적으로 불가능 (예외 사유 시 가능)
      • 예외사유
        •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경우
        •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해당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
        •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 연금 수령 시에 3.3%~ 5.5% 세금 과세
        • 만 70세 미만 5.5%
        • 만 70 ~ 80세 미만 4.4%
        • 만 80세 이상 3.3%
    • 55세 이후 수령
  4. 연금저축 vs 연금보험(비과세) vs 개인형 퇴직연금(IPR) 비교
  연금저축 연금보험(비과세) 개인형 퇴직연금(IPR)
가입자격 제한없음 제한없음 소득 있는 근로자
상품 회사 은행, 보험사, 증권사 보험사 은행, 증권사
연금 수령 나이 55세 이후 45세 이후 55세 이후
원금 보장
  • 원금보장: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 원금 비보장: 연금저축펀드
  • 원금보장: 일반연금보험
  • 원금 비보장: 변액연금보험
  • 원금보장형 상품
  • 원금 비보장형 상품
중도 인출 원금출금 가능
(소득공제 받지 않음 금액)
원금출금 가능 원금출금 불가능
(예외 사유 시 가능)
소득세 소득세율 3.3~5.5%
만 80세 3.3%
만 70 ~ 80세 4.4%
만 70세 미만 5.5%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소득세율 3.3~5.5%
만 80세 3.3%
만 70 ~ 80세 4.4%
만 70세 미만 5.5%
세액공제 연 400만원 한도 
  • 연소득 5,500만원 이하 16.5% 공제
  • 연소득 5,500만원  초과 13.2% 공제
  • 연소득 1억 2천만원 초과 시 300만원만 공제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이므로 세액 공제 없음 연 400만원 한도 
  • 연소득 5,500만원 이하 16.5% 공제
  • 연소득 5,500만원  초과 13.2% 공제
  • 연소득 1억 2천만원 초과 시 300만원만 공제

 

 

퇴직연금

근무했던 직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연금으로 기업에서 사회적인 책임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본인 월급의 일정 비율의 금액이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인 DB형과 확정기여형인 DC형, 두 가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와 비교

  1. DB형(확정급여형)
    • 기업이 매년 일정한 금액을 금융회사에 적립, 운용
    • 근로자는 운용 결과에 상관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지급 받음
    • 장점: 정해진 금액을 받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음
    • 단점: 운용 수익이 발생되지 않음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산법
      • 퇴직 직전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예시) 직전 30일분 평균임금 200만 원, 근속연수 3년인  경우, 200만 원 x 3년= 600만 원
  2. DC형(확정기여형)
    • 기업이 매년마다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정기적으로 납입
    • 근로자는 납입받은 금액으로 운용상품을 선택하여 운용 이익과 손실을 퇴직금으로 지급 받음
    • 공격적인 운용상품의 선택하면 리스크가 높고, 운용손익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정적인 운용상품을 선택하면 리스크는 적고 운용손익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여금 계산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연봉의 12분의 1 + 운용 손익
        예시) 최초 연봉 2,000만 원, 연봉 상승률 12%, 운용 이익률 10%라고 가정
      • 1년 차: 200만 원(첫해 운용수익 미발생) 총액 200만 원
      • 2년 차: 200만 원(전해)+220만 원(당해)+42만 원(1~2년 차 연봉에 대한 운용수익 10%) 총액 462만 원
      • 3년 차: 200만 원(전전해)+220만 원(전해)+242만 4천 원(당해)+66만 2400원(1~3년 차 연봉에 대한 운용수익 10%) 총액 728만 6400원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 5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집을 담보로 해당 집에 거주하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의 두 가지 담보제공 방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가입 연령: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가입이 가능
  • 주택 가격: 부부합산 기준 공시 가격 9억 이하 주택
  • 보유주택 수
    • 부부합산 9억 원 이하 1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 합산 9억 원 이하
    • 2 주택 합산 9억 초과 인경우는 3년 내 비거주 1 주택 처분한 경우 가능
  • 주택 목적: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거주 여부: 실거주
  • 권리 침해 여부: 가압류, 저당권 등이 없는 주택
  • 담보제공 방식: 근저당 설정, 신탁 방식

 

주택연금 특징

  • 한번 정해진 연금은 계속 고정됨
  • 이사 가능 (공시가 9억 이하만 가능)
  • 추가 주택구입 가능 (가입 이후 제한 없음)
  • 토지는 가입 불가능
  • 집을 파는 경우 기존에 받은 금액 모두 상환해야 가능
  • (최근에 공시가를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계획)

 

주택연금 수령액  예시 (종신지급방식 vs 확정기간 혼합방식)

일반주택에 대한 수령액 예시 테이블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주택연금-정액형-지급예시-일반주택
정액형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확정기간-혼합방식-지급예시-일반주택
확정기간 혼합방식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예시가 더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에서 더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f.go.kr/hf/sub03/sub01_05.do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주택연금 소개 | 월지급금 예시

※ 공시가격 등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이며,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 모두보기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단위 : 천원)

www.hf.go.kr

 

본인의 예상 연금을 조회하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hf.go.kr/hf/sub03/sub02.do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예상연금조회 Facebook Twiter kakao Talk Band ※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단,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

www.hf.go.kr

 

조회를 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자세하게 조회 결과가 나옵니다.

주택연금-조회결과보기
주택연금-조회결과보기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마치며

지금까지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각 연금의 특징과 장단점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금을 통한 계획적인 노후 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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