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되는 정보

7월 12일 교통법규 도로교통법 개정안

by §▩▒º♨ 2022. 7. 10.

 

오는 7월부터 올 초에 개정 발표했던 도로교통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7월 12일이고 그날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강화되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 외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핵심만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변하게 될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낭패를 겪는 일을 피하셔야겠습니다.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1. 횡단보도 통행 시 일시정지 의무 규정
  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및 의무 규정
  3.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 항목 추가
  4. 보행자 우선 도로 통행방법 규정
  5. 도로 외 통행 운전자 보행자 보호 의무

 

 

1. 횡단보도 통행 시 일시정지 의무

소위 '우회전 단속'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고 혼란을 가중시켰던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개정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정안의 횡단보도 통행 시 운전자 의무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일반 횡단보도

횡단보도 통행시 일시정지 의무
횡단보도 통행시 일시정지 의무 출처- 경찰청
횡단보도 통행방법 요약
횡당보도 통행방법 요약

 

교차로 통행방법 예시
교차로 통행방법 예시 출처-서울경찰청

횡단보도 통행 시 일시정지 개정안을 단순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1.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 녹색 상관없이 도로 위 보행자와 인도 위 대기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주행가능합니다.

2.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주행금지입니다.

3.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인도 위 대기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합니다.

* 위의 내용만 기억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 법규 위반 시
    •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 사고 시 12대 중과실 적용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통과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및 의무 규정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회전교차로에서는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하고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안에 이미 회전을 진행하는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또한 진입 시에는 좌측 깜빡이를 켜야 하고 회전교차로에서 나가는 진출 시에는 우측 깜빡이을 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차의 경우에만 화물차턱 이용이 가능합니다.

 

 

3.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 항목 추가

기존 항목

신호/지시위반, 보도 통행,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 위반(횡단보도),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주/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개정안(추가 사항)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4. 보행자 우선 도로 통행방법 규정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기존에는 보행자가 차를 피해 다녔지만, 이제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에게 친화적인 도로포장이 설치되어 편안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됩니다. 좁은 골목과 인도와 도로를 구분할 수 없는 도로 등에서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 한다는 내용입니다. 운전자는 해당 도로에서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와 필요시에 20km 속도제한 의무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실행됩니다.

 

 

5. 도로 외 통행 운전자 보행자 보호 의무

일반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도로, 대학 캠퍼스 도로 등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도 서행과 일시정지와 같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혼재되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이 규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규정을 어길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7월 12일에 시행되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요약해봤습니다. 모든 내용의 기본 사항은 보행자 우선이라는 개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길 시에는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 범칙금, 또한 사고 시에는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