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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집중호우 자동차 침수피해 자차 손해보장

by §▩▒º♨ 2022. 8. 13.

 

집중호우 자동차 침수 피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셨다면 손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집중호우 자동차 침수피해
집중호우 자동차 침수피해

 

목차
  • 침수 피해 차량 보장대상
  • 침수 피해 차량 보험처리 절차

 

 

침수 피해 차량 보장대상

집중호우 자동차 침수피해 보장대상
집중호우 자동차 침수피해 보장대상

보장대상 주요 유형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 다만, 선루프를 개방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손해 유형

  •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 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

 

 

침수 차량 보험처리 절차

피해주가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사고 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적으로 10일의 기간이 소요되나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집중호우 자동차 침수피해 보험처리 절차
집중호우 자동차 침수피해 보험처리 절차

침수차량 보험 처리 절차

  1. 사고 발생
  2. 신고·접수
  3. 차량 수리
  4. 보험금 청구
  5. 손해사정
  6. 보험금 지급

 

 

 

피해자 지원

  •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고 접수자, 침수 견인차량 차주 등에게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을 SMS를 통해 충실하게 안내하기로 하였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해 금감원, 해당 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협회 상담 창구를 통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종합대응상황반'을 운영하고, 침수차량 임시 적치 장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차량 전손 피해로 인해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보험협회 연락처 목록>

회사명
고객센터 전화번호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 1332
메리츠화재
1566-7711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MG손해보험
1588-5959
흥국화재
1688-1688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해상
1588-5656
DB손해보험
1588-0100
AXA손해보험
1566-1566
하나손해보험
1566-3000
캐롯손해보험
1566-0300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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