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침수 시 대처법 및 침수 피해 차량 손해 배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요새는 여름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동차 침수 시 대처법 및 행동지침을 숙지하시어 위급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시고 사 후 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 보상 청구를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꼼꼼하게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동차 침수 시 대처법 및 행동지침
여름철 홍수로 인해 차량이 침수 되었을 때 해동 지침에 대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꼭 숙지하셔서 위급 상황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 침수된 도로, 지하도, 급류 하천에서는 절대 진입하시면 안 되고 꼭 우회합니다.
- 차량이 침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 불가능할 시 미리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침수 시 대피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침수되어 차량이 문이 안 열리는 경우 단단한 물체로 창문을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 비상탈출 망치를 평소에 꼭 휴대합니다.
- 비상탈출 망치가 없는 경우 목 받침대 지지봉을 분리해서 날카로운 면으로 유리창을 깹니다.
- 목 받침대가 분리가 안 되는 경우 안전벨트 체결 부분의 쇠 부분으로 유리창을 깹니다.
- 차량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황하지 말고 차량 내부에 물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립니다.
- 지하차도에서 침수되었을 경우 탈출 후 물보다 높은 곳이나 몸을 지지할 곳을 찾은 뒤, 119에 연락하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 급류에 차량이 고립된 경우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으로 차량의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합니다.
- 침수되고 있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게 되므로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 긴급신고 : 112, 119
- 전국교통정보 : 1644-5000
- 긴급재난문자 : 안전디딤돌 앱
자동차 침수 피해 차량 손해 보상
집중호우 자동차 침수 피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셨다면 손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침수 피해 차량 손해 보장 대상
- 보장대상 주요 유형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 다만, 선루프를 개방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손해 유형
-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 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
침수 차량 보험 처리 절차
피해주가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사고 발생
- 신고·접수
- 차량 수리
- 보험금 청구
- 손해사정
- 보험금 지급
<보험회사, 보험협회 연락처 목록>
회사 & 협회 명 | 고객센터 전화번호 |
메리츠화재 | 1566 - 7711 |
한화손해보험 | 1566 - 8000 |
롯데손해보험 | 1588 - 3344 |
MG손해보험 | 1588 - 5959 |
흥국화재 | 1688 -1688 |
삼성화재 | 1588 - 5114 |
현대해상 | 1588 - 5656 |
DB손해보험 | 1588 - 0100 |
AXA손해보험 | 1566 - 1566 |
캐롯손해보험 | 1566 - 0300 |
하나손해보험 | 1566 - 3000 |
손해보험협회 | 02 - 3702 - 8500 |
금융감독원 | 금융상담센터 1332 |
피해 지원
-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고 접수자, 침수 견인차량 차주 등에게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을 SMS를 통해 충실하게 안내하기로 하였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해 금감원, 해당 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협회 상담 창구를 통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종합대응상황반'을 운영하고, 침수차량 임시 적치 장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차량 전손 피해로 인해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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