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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자동차 침수 시 대처법 및 침수 피해 차량 손해 보상

by §▩▒º♨ 2022. 8. 21.

자동차 침수 시 대처법 및 침수 피해 차량 손해 배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요새는 여름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동차 침수 시 대처법 및 행동지침을 숙지하시어 위급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시고 사 후 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 보상 청구를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꼼꼼하게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동차 침수 시 대처법 및 행동지침

여름철 홍수로 인해 차량이 침수 되었을 때 해동 지침에 대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꼭 숙지하셔서 위급 상황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차량침수 시 대처법 출처 - 행정안전부
창량침수 시 대처법 출처 - 행정안전부

 

  1. 침수된 도로, 지하도, 급류 하천에서는 절대 진입하시면 안 되고 꼭 우회합니다.
  2. 차량이 침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 불가능할 시 미리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침수 시 대피 준비를 해야 합니다.
  3. 침수되어 차량이 문이 안 열리는 경우 단단한 물체로 창문을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 비상탈출 망치를 평소에 꼭 휴대합니다.
    • 비상탈출 망치가 없는 경우 목 받침대 지지봉을 분리해서 날카로운 면으로 유리창을 깹니다.
    • 목 받침대가 분리가 안 되는 경우 안전벨트 체결 부분의 쇠 부분으로 유리창을 깹니다.
  4. 차량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황하지 말고 차량 내부에 물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립니다.
  5. 지하차도에서 침수되었을 경우 탈출 후 물보다 높은 곳이나 몸을 지지할 곳을 찾은 뒤, 119에 연락하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6. 급류에 차량이 고립된 경우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으로 차량의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합니다.
  7. 침수되고 있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게 되므로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 긴급신고 : 112, 119
  • 전국교통정보 : 1644-5000
  • 긴급재난문자 : 안전디딤돌 앱

 

 

 

 

 

 

자동차 침수 피해 차량 손해 보상

집중호우 자동차 침수 피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셨다면 손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침수 피해 차량 손해 보장 대상

자동차 침수 피해 보장 대상 유형 출처 - 금융위원회
자동차 침수 피해 보장 대상 유형 출처 - 금융위원회

  • 보장대상 주요 유형
    1.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2.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3.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4. 다만, 선루프를 개방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손해 유형
    1.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 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3.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

 

 

침수 차량 보험 처리 절차

피해주가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동차 침수 피해 보장 절차 출처 - 금융위원회
자동차 침수 피해 보장 절차 출처 - 금융위원회

  1. 사고 발생
  2. 신고·접수
  3. 차량 수리
  4. 보험금 청구
  5. 손해사정
  6. 보험금 지급

 

<보험회사, 보험협회 연락처 목록>

회사 & 협회 명 고객센터 전화번호
메리츠화재 1566 - 7711
한화손해보험 1566 - 8000
롯데손해보험 1588 - 3344
MG손해보험 1588 - 5959
흥국화재 1688 -1688
삼성화재 1588 - 5114
현대해상 1588 - 5656
DB손해보험 1588 - 0100
AXA손해보험 1566 - 1566
캐롯손해보험 1566 - 0300
하나손해보험 1566 - 3000
손해보험협회 02 - 3702 - 8500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 1332



피해 지원

  1.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고 접수자, 침수 견인차량 차주 등에게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을 SMS를 통해 충실하게 안내하기로 하였습니다.
  2.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해 금감원, 해당 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협회 상담 창구를 통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종합대응상황반'을 운영하고, 침수차량 임시 적치 장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4. 차량 전손 피해로 인해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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