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 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보통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게 됩니다. 설립도 아주 간단하고, 세금신고 측면에서도 상당히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 매출이 일정 수준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부가세 신고 의무도 면제되기 때문에 보통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장점
사업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개인사업자는 부과되는 세금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아 자금 유치를 해야 하는데 자금 유치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로서는 벽에 부딪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심스럽게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비교적 낮은 소득세율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 |
과세 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법인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10% |
2~200억원 | 20% |
200~3,000억원 | 22% |
3000억원 초과 | 25% |
- 개인사업자는 1,200만 원 이하는 6%로 세율이 낮지만 1,200만 원 이상은 15%, 4,600만 원 이상은 24%로 세율이 높아집니다.
- 법인 사업자는 2억 이하는 10%, 5억 이상은 20%, 200억 초과 시 22%로 세율이 높아집니다.
- 예를 들어 소득이 4,700만 원인 경우 법인 세율이 10%이고 개인사업자는 세율이 24%로 상대적으로 법인이 현저하게 세금이 낮습니다.
적은 리스크 부담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모든 리스크를 대표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 법인사업자
- 대표는 법인 출자금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문제를 대표가 모두 책일질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방법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양수도
동일한 기업체를 유지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을 설립한 뒤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넘기는 방법으로 전환 방법 중 제일 간단한 처리 방법입니다. 하지만 조세혜택을 챙길 수 없어 세금 및 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하기에 취등록세의 지출이나 양도소득세의 지출이 크지 않은 경우 적절할 수 있습니다.
포괄 양수 양도
사업용으로 측정되는 모든 자산을 모두 양도, 양수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기업체에 부채가 있을 경우 기업의 연속성을 연관된 기관에 증명할 수 있기에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현물출자
법인을 설립할 때 현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공장 및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을 이용하여 설립하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현물자산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하기에 다른 방법들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나 조세 혜택이 커서 이를 챙기고자 선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유의 사항
개인사업을 유지하다 법인으로의 전환을 결정했다면, 설립을 하기 전 몇 가지 주의사항들을 잘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 우선 법인사업자로 등록할 상호명이 지역 내에 존재하는 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상호명으로는 중복 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 소재지도 신중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소재지가 등록된 지역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2022년 법인 세율 세제개편안
2022년 법인세율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 개정안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10% | 5억 이하 | 10% |
2~200억원 | 20% | 5억~200억원 | 20% |
200~3,000억원 | 22% | 200억 초과 | 22% |
3000억원 초과 | 25% |
- 법인세 최고 세율이 기존 25%에서 22%로 인하되었습니다.
- 최저 세율은 2억에서 5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개인 소득세 세제개편안
2022년 개인 소득세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과세 표준 | 세율 | 과세 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10억원 초과 | 45% |
- 최소 세율 6%가 1,40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 세율 15% 구간이 1,400만원 ~ 5,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 세율 24% 구간이 5,000만원 ~ 8,8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흥미로운 정보들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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