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자동차 침수 피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셨다면 손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목차
- 침수 피해 차량 보장대상
- 침수 피해 차량 보험처리 절차
침수 피해 차량 보장대상
보장대상 주요 유형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 다만, 선루프를 개방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손해 유형
-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 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
침수 차량 보험처리 절차
피해주가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사고 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적으로 10일의 기간이 소요되나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침수차량 보험 처리 절차
- 사고 발생
- 신고·접수
- 차량 수리
- 보험금 청구
- 손해사정
- 보험금 지급
피해자 지원
-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고 접수자, 침수 견인차량 차주 등에게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을 SMS를 통해 충실하게 안내하기로 하였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해 금감원, 해당 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협회 상담 창구를 통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종합대응상황반'을 운영하고, 침수차량 임시 적치 장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차량 전손 피해로 인해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보험협회 연락처 목록>
회사명
|
고객센터 전화번호
|
금융감독원
|
금융상담센터 1332
|
메리츠화재
|
1566-7711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
MG손해보험
|
1588-5959
|
흥국화재
|
1688-1688
|
삼성화재
|
1588-5114
|
현대해상
|
1588-5656
|
DB손해보험
|
1588-0100
|
AXA손해보험
|
1566-1566
|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
캐롯손해보험
|
1566-0300
|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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